PF 신디케이트론 5조로 확대…금감원, 주택공급 막힌 사업장 금융지원
입력 2026.09.15 13:00
수정 2026.09.15 13:00
브릿지론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자금지원 연계
PF 개발앵커리츠 6100억원 공급…HUG 보증한도 확대
수도권 지연·중단 사업장 매각 추진…사업 재개 유도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부동산 개발사업 매각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이 지연·중단된 수도권 주거 사업장의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부동산 개발사업 매각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PF 사업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주거용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토지매입·인허가와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 단계의 자금 수요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초기 브릿지 단계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PF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총 6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활용한다.
HUG는 오는 2028년까지 보증한도를 건축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서울 사업장은 80%까지 적용한다.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건설사를 위한 전용 PF 보증도 도입한다. 2027년 5월 이전 발급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30% 할인한다.
특히 사업 전 단계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는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5배 확대됐다.
경·공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경락잔금대출과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등도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전 단계에서 토지매입과 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위험을 줄이는 매입임대 사업을 운영한다.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경감 폭도 기본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
수도권 멈춘 PF 사업장 매각…새 사업자 찾는다
금감원은 자금지원뿐 아니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PF 사업장의 매각을 통한 정상화에도 나선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주거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금융업권 관계자들에게 소개됐다.
사업성이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멈춘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이나 사업자를 연결해 주택사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매각 사업장에 대한 세부 정보는 각 금융업권 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PF 사업장 경·공매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에 12개 상담부스도 설치했다.
LH 매입임대와 PF 개발앵커리츠, 신디케이트론, PF 보증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개별 매각 사업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주거용 PF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사업장에서 금융 애로가 발생하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 뒤 주택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