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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4일로 끝?...28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되나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14 09:25
수정 2026.09.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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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에 그치면서 연휴 직후인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여기에 일요일인 27일까지 포함하면 나흘간 쉬게 된다. 지난해 추석 전후로 최장 10일의 연휴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클립아트코리아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28일에는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28일을 쉬는 날로 만들려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11년 동안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과거에는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을 비교적 늦게 지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에,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지정 사실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추석이 임박한 시점에 정부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휴일이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 수요를 늘리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설 연휴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 연휴가 만들어지면서 해외 출국자는 297만2916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부담도 변수다.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으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휴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별도 발표가 없다면 28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정상 출근·등교해야 한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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