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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정상 군복무…4급 판정 사유 병무청도 확인 불가"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9.11 21:48
수정 2026.09.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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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 판정…인사청문요청 자료로 병적증명서 제출

병무청에 판정 사유 별도 요청했으나 확인 불가 회신 받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국토교통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 측은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법령 등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1991년 8월26일부터 1993년 2월25일까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며 "인사청문요청 자료로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4급 판정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홍 후보자 측은 병무청이 발급한 병적기록표에는 신체등급 판정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별도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병적기록표 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 병적 관련 10개 항목 자료를 요청했으나 병무청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의 부동의 한 탓에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보도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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