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퇴근길에 주식 봐볼까…오늘부터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열린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9.14 07:01
수정 2026.09.14 07:0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실시간 주문 체결

거래소, 24시간 거래체계 단계적 추진 계획

넥스트레이드와 ‘저녁 주도권’ 경쟁 본격화

적은 거래량은 변수…“가격 변동성 주의”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한국거래소가 실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애프터마켓’을 정식 가동한다.


투자자들이 퇴근한 뒤에도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 만큼, 거래 기회 확대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마감 이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운영된다.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변경한 것은 2016년 8월 정규장 마감 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늘린 이후 10년 만이다.


거래 종목은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다.


시장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리종목과 ▲투자경고 ▲투자위험 ▲이상급등 ▲초저유동 종목 등도 거래할 수 없다.


정규장과 동일하게 당일 기준가(전일 종가)의 ±30%로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순간적인 수급 변화에 따른 가격 급등락을 막고자 변동성완화장치(VI)도 발동된다.


이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거래 환경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실시간 주문 체결 방식으로 오후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즉시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해외 주요 거래소와의 유동성 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시간 확대’에 주력해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열린 2026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오전 7~8시)과 애프터마켓을 6월에 함께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증권사의 전산 개발 및 인력 운영 부담을 고려해 애프터마켓 시행 시점을 9월로 연기했다.


프리마켓은 프리마켓·정규장·애프터마켓 간 미체결 주문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단일보드’ 시스템 개발 일정과 연계해 내년 말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을 시작으로 24시간 거래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부터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이 정식 가동된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까지 애프터마켓에 뛰어든 만큼,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장 마감 후 발표되는 공시 등에 대응하는 수요가 늘고, 직장인 등 정규장 거래가 어려웠던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의 ‘저녁 거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장은 물론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특정 시장을 별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SOR)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시간 연장으로 정규장 종료 이후 발생한 국내외 이슈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해외 투자자는 자국 거래시간에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규보다 애프터마켓 거래량이 적은 점은 주의할 부분이다.


유동성이 얕아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고, 체결 지연으로 원하는 가격에 바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 연구위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거래 시간대별 유동성이 분산되고, 야간 시장의 가격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시장참가자의 운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에 단계적 시행과 거래·감시·청산결제, 투자자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