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9.07 14:52
수정 2026.09.07 14:52
"김 의원 혐의 객관적 증거로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
警, 김 의원 상대 7차례 피의자 조사…김 의원, 대부분 혐의 부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착수 1년 만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 김 의원 관련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김 의원은 상대로 7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