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유튜버...검찰, 사형 구형
입력 2026.09.11 09:23
수정 2026.09.11 09:26
10대 친딸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 겸 가수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이승일 재판장)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JTBC 영상 갈무리
A씨는 지난해 9월 10대 대학생 딸 B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딸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양의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에 2도 화상을 입히고, 둔기로 온몸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친딸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대부분 부검 감정서에 근거하고 있다"며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양이 과거 가정폭력을 신고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실제로 가혹한 폭행이 있었다면 피하거나 다시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부모가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