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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문직비자 ‘60일 유예’ 없앤다…“해고되면 바로 미국 떠나라”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9.11 07:39
수정 2026.09.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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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 구할 60일 유예기간 폐지 추진

실리콘밸리 등 외국인 인력 의존 기업 타격 전망

두 달간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미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실직한 뒤 미국에 최대 6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0일(현지시간) H-1B 등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60일간의 실직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현행 규정은 H-1B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 고용주를 찾거나 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즉시 체류 자격도 사실상 끝나게 된다. 새 직장을 구해 비자를 이전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DHS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간 일자리를 미국인 근로자가 채울 수 있으며, 기업이 해당 외국인 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새로운 비자 청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H-1B 인력 의존도가 높은 미 IT·컨설팅 업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H-1B는 미국 기업들이 인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데 널리 활용해 온 비자다. 딜로이트와 PwC, 언스트앤영(EY),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인포시스 등이 주요 H-1B 후원 기업으로 꼽힌다. 규정 변경 대상에는 H-1B뿐 아니라 L-1과 O-1, E-1·E-2, TN, H-1B1, E-3 등 다른 임시 취업비자도 포함된다.


이를 두고 개브리얼 친 캘리포니아대(UC) 데이비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당수 H-1B 근로자가 수년간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했다"며 "지역 사회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두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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