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의방문했다가 '침입' 송치 軍사망 유족…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26.09.09 17:37
수정 2026.09.09 17:37
서울중앙지검, 공동주거침입 혐의 군 사망자 유족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고 윤승주 일병 사건 은폐 의혹 진정 각하 반발해 인권위 항의 방문
검찰ⓒ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가 수사를 받게 된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던 군 사망자 유족 9명과 활동가 4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18일 인권위가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데 반발해 인권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용원·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서 윤 일병 유족 등으로부터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 전 위원은 군 내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다음해 4월 유족들이 공동으로 인권위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인권위 사무실에 진입한 것이 김 전 위원의 의사에 반했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평온을 저해하는 방식이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면서 "당시 상황에 비춰 사무실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