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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됐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9.09 15:22
수정 2026.09.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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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심의·의결

금융위원회는 9일 개최된 제1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주요 증권사 가운데 8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최된 제1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총 8개사가 됐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인가 문턱을 넘어선 만큼, 삼성증권과 비슷한 시기에 인가 절차를 밟아 온 메리츠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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