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임대보증은 되고 전세보증은 탈락…임대인들 “가입기준 통일해야”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09 10:33
수정 2026.09.09 10:3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지난 8일 한국임대인연합회가 부산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를 찾아 집회를 개최했다.ⓒ한국임대인연합회

임대인들이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원화된 보증상품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두 보증상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상품 가입 대상과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한국임대인연합회는 전날 부산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를 찾아 보증상품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연합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과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두 보증 상품은 가 대상은 물론 보증가입 기준 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다르다.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9억원 이하의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각각 145%, 190%를 곱한 비율로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반면 전세반환보증의 경우 연립·다세대주택에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가격,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에 140%를 곱한 가격으로 산출돼, 임대보증금보증 대비 주택가격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보증에선 주택가격이 9억5000만원으로 나오지만, 전세반환보증에선 7억원 수준으로 평가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 전세반환보증에선 탈락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전세반환보증과 연계된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도 영향을 미쳐 임차인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설명이다.


이에 연합은 두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방법과 담보심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된 동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 결과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두 보증상품은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주택도 전세대출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주택과 같은 위험에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보증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임차인은 계약 후 보증이나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기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한다”고 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