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상장폐지 기준…1호 적용 기업은 어디?
입력 2026.09.09 09:47
수정 2026.09.09 09:48
다산다사 기조에 따라 강화된 상폐 기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지난 7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받는 첫 번째 기업이 확정됐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원풍물산은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전날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영향이다.
원풍물산은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돌면서 지난 7월 3일 관리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강화된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려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200억원을 넘어서야 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시총 기준을 '연속 10거래일·누적 30거래일' 이상 충족하면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기조를 강조하며, 기준을 '연속 45거래일'로 강화했다.
원풍물산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가총액 200억원을 단 하루도 넘어서지 못했다.
원풍물산은 주가 기준에서도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종 상폐가 결정된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퇴출 절차를 밟는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