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김승원 배우자, 발달장애아동 대상으로 불법교육시설 운영"
입력 2026.09.09 09:54
수정 2026.09.09 09:56
"김승원 가족들, 불법교육시설로 소득 불려와"
"가족 검증 피하려 한다면 이중잣대이자 위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불법 교육시설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미등록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후보자의 자녀들도 해당 시설에서 소득을 올렸다며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올리브학교'로 소개되고 있었던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현재 그곳의 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리브학교는 홈페이지에서 스스로를 학교·대안교육기관으로 소개하고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이어지는 전일제 시간표와 입학 문의 창구를 운영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나 2026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저희 의원실의 문제 제기가 언론에 보도되자, 당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다"면서 "그러자 홈페이지에는 그간 사용해 온 학교라는 명칭이 황급히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궁색한 변명은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그런 후보자가 이제와서 '법을 몰랐다'는 한마디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배우자의 협동조합을 자신의 공직선거와 정치활동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활동과 선거에 이용했다면,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제9조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 소지 역시 면밀히 따져 봐야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협동조합에서 소득을 얻은 경위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올리브학교 원장으로 매월 500만원에 가까운 근로소득을 받은 데 더해 협동조합으로부터 매월 약 130만∼150만원의 사업소득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아들과 딸은 해당 협동조합에서 2024년 6840만원, 2025년 8930만원, 올해 1억 1382만원의 소득을 얻었단 주장이다.
배우자 측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업종코드 '940903'은 주로 학원 강사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코드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급여를 받아간 '가족소득조합'"이라고 꼬집었다.
시설이 입주한 건물의 지하 1층이 건축물대장상 '기계·전기실'로 등록돼 있음에도 아동 놀이공간으로 사용됐다는 건축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과거 정치활동과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동조합을 활용했다면 협동조합기본법상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승원 후보는 과거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직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역시 중요한 검증 영역이라고 강조해왔다"며 "이제 그 잣대를 본인에게 적용할 차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남을 검증할 때는 배우자와 가족까지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외쳐놓고 정작 본인 가족을 향한 검증은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중잣대이자 위선"이라며 "김 후보는 과거 장애인 성폭행범을 변호했다. 그리고 후보의 가족들은 지역구 안에서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불법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소득을 불려왔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스스로를 '약자를 위한 법무부장관'이라 칭할 자격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