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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과자 정량표시 더 깐깐해진다…25년 만에 계량법 대폭 손질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8 14:54
수정 2026.09.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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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 흰 우유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우유나 과자처럼 포장지에 용량이나 무게를 표시해 파는 제품은 앞으로 여러 제품을 검사했을 때 실제 내용량의 평균이 표시량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허용오차를 이용해 내용물을 조금씩 적게 넣는 이른바 ‘꼼수 감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계량법이 대폭 개정되는 것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25년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유와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에 ‘평균량 기준’을 새로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제품이 법에서 정한 허용오차 안에만 들어오면 됐다. 예를 들어 200㎖ 우유의 허용오차가 4.5%라면 개별 제품은 191㎖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 기준을 지키는 것에 더해, 검사한 제품들의 평균 실제 용량도 표시된 200㎖ 이상이어야 한다.


국표원이 지난 4월 조사한 1002개 정량표시상품 가운데 약 25%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치지 못했다. 음료류와 주류는 44.8%, 콩류 36.8%, 우유 32.4%, 간장·식초는 31.0%가 평균량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한 정량표시상품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포장지에 적힌 양만큼 실제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현장의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개정법은 제조와 공정, 시험, 품질관리 등 산업현장에서 수치와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활동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교정기준 개발과 보급,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측정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업종별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국표원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항공·방산처럼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정기술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정계량기 관리 방식도 일부 바뀐다. 10t 이상 비자동저울이나 눈새김 탱크처럼 설치 환경상 기존 검정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절차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용이나 교육용 등 법정계량기가 아닌 제품에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2년마다 실시하는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도 민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상거래 중심의 계량제도를 첨단산업의 품질 신뢰성 지원으로까지 확장하고 변화된 산업·소비 환경에 맞게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량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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