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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준 29→34세로 상향…고용정책 청년 범위 일원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8 14:36
수정 2026.09.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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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할 협의 마련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구 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오는 18일부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상한이 29세에서 34세로 올라간다. 시행령의 기존 연령 규정도 삭제돼 법률상 청년 기준이 15~34세로 정비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청년 나이를 15~29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34세를 적용해왔다.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15~34세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별도로 청년 나이를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해 법률과 시행령 간 기준을 맞췄다.


개정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청년 고용지원 사업에서 34세까지 지원해온 만큼 이번 개정”이라며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기준을 맞춘 정비 성격이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됐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8일 시행되면서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개선을 논의할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된다.


시행령은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와 각 협의체 구성 규모 등을 규정했다.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위원의 임명과 위촉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담았다.


노동부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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