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압수수색 영장 미교부' 재판소원 내달 공개변론
입력 2026.09.07 16:48
수정 2026.09.07 16:49
참고인 신분 변호사 압색하면서 영장 사본 미교부
준항고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재판소원
재판소원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 통과 '3호' 사건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거부 행위가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개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김모 변호사가 청구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 재판소원의 변론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올해 2월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 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219조는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118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형소법 118조상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은 제3자를 제외한 '피고인'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의 준용 규정을 해석할 때도 참고인을 제외한 '피의자'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형소법상 영장 사본 교부 권리를 '참고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12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리를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3호'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