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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유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사건 배당키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7 14:28
수정 2026.09.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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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이르면 7일 배당…재수사 여부 들여다보기로

기소유예, 확정판결과는 달리 재수사 막을 수 있는 효력 없어

고범석 서울청장 "서울청에서도 같이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이르면 7일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오늘(7일)쯤에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지난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확정판결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은 없다.


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경찰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용 후보자가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 공항 귀빈실을 가족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고 청장은 "(용 후보자 사건도) 바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관련 수사는 "절차에 따른 수사는 거의 끝난 거 같다"며 "정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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