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간부, 민주노총 건물 외벽 매달려 시위…"노조가 부당징계"
입력 2026.09.06 14:38
수정 2026.09.06 14:40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 빌딩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양규서 조직국장이 밧줄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상근직 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외벽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 상근 직원이 노조 측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양규서 조직국장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 외벽 10층 높이에서 밧줄에 매달린 채 긴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씨는 "아내가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자신도 징계받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위에 나섰다.
양 국장의 아내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상근자다. 서울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단을 받는 등 산업재해를 세 번 판정 받았고, 마지막 산업재해 기간 이후인 2년 전 해고를 당했다.
남편인 양 국장이 부당해고 문제를 상부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크게 항의했고, 이후 양 국장까지 1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국장과 아내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천막 시위를 시작했고, 급기야 이날 새벽부터 밧줄에 매달려 고공시위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양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양 국장 아내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양 국장의 징계 사유도 이와 관계가 없다”면서 “(양 국장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그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고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