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5.1㎏ 밀반입한 대만인 징역 6년…"보안 토큰인 줄 알았다"
입력 2026.09.06 11:17
수정 2026.09.06 11:18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필로폰 5.1㎏을 한국에 들여온 대만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안 토큰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백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은 모두 5.1㎏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면 5억11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였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여행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영국인을 알게 됐는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를 해주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여행 가방에는 보안 토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하여 영국인에게 물어봤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여행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