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5.1㎏ 들고 김해공항 입국한 70대 대만인…징역 6년 선고
입력 2026.09.06 11:14
수정 2026.09.06 11:14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든 여행 가방 들고 입국
여행 가방에 '보안 토큰' 있는 줄 알았다 주장
재판부 "마약 들어 있을 가능성 미필적 인식"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1㎏이 든 여행 가방을 들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70대 대만인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22일 캄보디아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백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은 모두 5.1㎏으로 시가 5억113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재판관정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이 자신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를 해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여행 가방에는 '보안 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여행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