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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6000만원 코인 받고’ 북한 지령받은 40대 징역 5년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9.05 13:22
수정 2026.09.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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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기밀 정보 및 신원 자료를 수집해 넘긴 40대 가상자산 투자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내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A씨는 그 대가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투자 운영자금 명목의 가상화폐 약 6억 6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령을 받은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 개설을 유도한 뒤 해당 지갑 주소를 북한 측에 넘겼다. 이후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후원금으로 송금하자,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해 밀고했다.


또한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으니 술 한잔하자"고 접근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갈취하기도 했다.


A씨의 공작 행위는 현역 군 간부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는 2021년 7월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성명, 소속 부대 등 인적사항과 함께 "추가 정보를 파악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C 대위의 SNS에서 제복 사진 등을 확보한 후,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남성의 여자관계를 조사해달라"며 거짓 의뢰를 맡겼다. 흥신소에 의뢰비로 2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건넨 A씨는 C 대위의 소속 부대, 관사 호실, 일상 동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냈다. 그해 8~9월에는 다른 장교에게 "군 조직도를 넘겨주면 금전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탐지·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역은 북한에 유출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가상화폐를 수령하고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서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먼저 기소되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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