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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고의로 계열사 은폐할 의도·동기 없어”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06 20:20
수정 2026.04.07 06:10

검찰, 정몽규 회장 1억5000만원 약식기소

“당국이 친족 독립경영 인정…계열회사 아니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HDC그룹은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약식 기소한 데 대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HDC그룹은 “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며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HDC그룹과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몽규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곳을 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HDC그룹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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