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남자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여성…檢수사에 덜미
입력 2026.09.03 15:37
수정 2026.09.03 15:39
전주지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 20대 여성 구속기소
무면허 상태서 사고…남자친구에게 허위자백 시킨 혐의
범행 드러나자 수사기관 연락 피하며 수개월간 도피 행각
체포 후에도 "내가 운전석 앉아있었지만 운전대 잡은 건 남자친구"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검찰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옆에 탄 남자친구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닌 B씨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주임 검사는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B씨가 아닌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상 사고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차체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왼팔을 다친 A씨가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A씨는 위증을 포착한 검찰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수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 체포되고 나서도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는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것은 남자친구"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재판 도중 A씨의 증언이 석연치 않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 실제 차량을 몬 운전자를 확인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