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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남욱 측 차명재산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9.03 10:58
수정 2026.09.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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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에 이른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측은 "이번 본안소송은 가처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향후 재산 회복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규원 기자 (cg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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