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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 이상 태양광·풍력 원격제어 장비 의무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03 12:00
수정 2026.09.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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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연료전지도 포함

구축비 460만원→200만원·개통 84→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 대상을 기존 9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경남 남해읍 인근 태양광 패널. ⓒ뉴시스

내년부터 사업용 및 전력 거래를 위한 20㎾ 이상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에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때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 대상을 기존 9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장비를 이용하면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제주지역 100㎾ 이상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부터 설치 의무를 적용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 대비해 전력망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발전사업자의 설치 부담도 낮춘다. 한전이 보유한 자가 무선망(e-WSN)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4세대 이동통신(LTE)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LTE 기반 단말 장치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장비 구축비는 약 4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7% 줄어들 전망이다. 개통 기간도 약 84일에서 10일로 88% 단축된다. 현행 규정상 장비 구축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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