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건넨 35억이 발목…발란 파산 종결 ‘안갯속’
입력 2026.09.03 06:46
수정 2026.09.03 06:46
대부업체 35억 반환 소송 여전히 진행 중
반환 소송 장기화에 파산 종결도 지연
35억 회수 못하면 입점업체 변제액 사실상 ‘0’
대손세액공제 등 후속 처리까지 차질
발란 로고. ⓒ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이 파산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1100곳이 넘는 입점업체들의 미정산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파산절차까지 장기화하면서 세무 처리 등 후속 절차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2월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발란 입점업체에 해당하는 상거래채권자는 약 1123개사로, 이들이 받지 못한 대금은 약 185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 발란이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약 2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측이 제시한 장부상 총자산은 약 17억6000만원이지만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금과 4대 보험료, 운영비 등 일반 채권보다 먼저 지급해야 하는 채권은 약 31억5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산만으로는 이들 채권조차 모두 갚기 어려운 셈이다. 이후 남은 재원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점업체들의 경우 현재로서는 미정산 대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입점업체들의 피해 회복 여부를 가를 변수는 발란이 회생절차 신청 직전 일부 대부업체에 먼저 갚은 약 35억원이다.
발란은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해 4월 일부 대부업체에 약 35억원을 선제적으로 변제했다.
이에 회생 당시 채권단은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먼저 갚으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발란 측은 대부업체에 지급한 35억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부인권을 행사했다.
법원도 지난해 12월 대부업체가 발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35억원을 모두 돌려받더라도 입점업체들이 미정산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급해야 할 채권만 31억5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35억원마저 회수하지 못하면 입점업체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현재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약 2억원에 불과해 입점업체들에게 돌아갈 몫이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금 등 먼저 지급해야 하는 채권만 30억원이 넘는다”며 “35억원을 돌려받더라도 일반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5억원을 둘러싼 소송이 길어지면서 입점업체들은 실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발란의 파산절차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파산절차가 길어지면서 입점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미정산 대금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받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절차에서도 혼선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파산과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도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미정산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절차까지 끝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등 후속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며 “언제 절차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