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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 드론 띄우면 최대 징역 1년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9.01 16:37
수정 2026.09.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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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처벌 강화… '항공안전법' 개정

ⓒTS

앞으로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S는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알리고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홍보영상에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요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승인 제도 내용도 담겼다.


특히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 및 비행승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TS는 이번 서울역 홍보를 통해 드론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비행을 예방해 안전한 드론 이용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9월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드론을 비행하기 전 반드시 비행 가능구역과 비행승인 필요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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