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간부 뇌물사건, 추가 검토 거쳐 상고이유서 제출 예정"
입력 2026.09.01 11:27
수정 2026.09.01 11:28
공수처 "추가 검토 거쳐 자세한 상고 이유 밝힐 것"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 위법수집증거 부분에 수긍할 수 없는 점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지난달 27일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출범 후 첫 자체 인지 사건인 '경찰 간부 7억원대 뇌물 사건'의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지만 아직 상고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내면 되는 만큼 추가 검토를 거쳐 자세한 상고 이유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 뒤 밝힌 것처럼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 위법수집증거 부분에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01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10년·벌금 16억원·추징금 7억5873만원보다 크게 감형된 결과다.
김 전 경무관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가 A씨에게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A씨 측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약 6억3000만원을 김 전 경무관이 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자제품을 받은 부분 등은 유죄로 봤다.
김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지인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일반인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권한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조항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뇌물 수수자의 돈 용처는 수사할 수 있지만 공여 자금이 횡령이나 사기로 마련됐는지 등 출처를 밝힐 근거는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가수사를 위한 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종전 검경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 검사 사이에 상하 관계가 없는 만큼 추가수사가 필요할 때 수사기관끼리 협의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형사소송법 부칙이 아닌 공수처법 본문에 두고,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에 냈다. 검사·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요구도 유지했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