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동물, 입양 전 함께 살아본다…보호동물 예비입양 도입
입력 2026.09.01 11:08
수정 2026.09.01 11:09
최종 입양 전 최대 10일 동안 가정에서 함께 생활
성격·행동 특성과 가족·기존 반려동물 적응 여부 확인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부터 운영한 뒤 적용 대상 확대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최종 입양기기 전에 최대 10일 동안 생활하는 '예비입양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최종 입양하기 전에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예비 입양자는 최대 10일 동안 보호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과의 적응 여부를 확인한 뒤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비입양제도’를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할 수 있다. 기존 반려동물이나 가족과 잘 어울리는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지 등을 미리 살펴보는 방식이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보호동물의 성격과 행동을 충분히 알지 못해 입양을 망설이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마련했다. 입양 적합성을 미리 확인해 충동적인 입양에 따른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고 입양 희망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를 웃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률은 2021년 32%에서 2022년 27%, 2023년과 2024년 각각 24%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26%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담겼다. 지침에는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센터는 앞으로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거나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나눠 운영할 수 있다. 구조·보호 전문센터는 동물 구조부터 반환까지 담당하고 분양 전문센터는 질병관리부터 분양까지 맡는 방식이다.
신규 입소 동물은 입소 관찰실에서 5일 이상 분리하도록 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사이의 거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