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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세금 고민 덜어준다…내년부터 전국 무료 세무상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31 15:00
수정 2026.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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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CI.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와 가족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생활과 밀접한 세무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1일 서울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노동자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노동자들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여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무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등 복잡한 절차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공제회는 지난해부터 노동관계법령과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협업해 서울지사 내 ‘건설노동자 쉼터’에서 매주 화요일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해 왔다.


올해 7월까지 진행된 세무 상담은 총 45건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순이었다. 원거리 거주자나 근무 중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전화상담도 병행했다.


공제회는 서울 지역 상담을 운영하면서 전국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7년부터 건설노동자와 가족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상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제부금 적립내역 등 관련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세무사회와 업무를 연계해 세금 문제까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도 제공한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세무 분야 업무처리가 높은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번 협약은 그 벽을 낮추고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는 약속”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세무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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