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0Wh 넘는 보조배터리 국제여객선 반입 금지…화재 예방 강화
입력 2026.08.31 11:00
수정 2026.08.31 11:00
관련 이미지. ⓒ해양수산부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연안여객선에서는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하며,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조배터리와 대용량배터리인 파워뱅크,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배터리에 대한 국내외 여객선 반입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해수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해 배터리 용량별 반입 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여객선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을 금지한다. 연안여객선에서는 같은 용량의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반입해야 한다.
반입이 허용되더라도 객실 등에 임의로 둘 수 없다.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안전지침을 지키면 여객선에 가져갈 수 있다. 다만 과충전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해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장비는 반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영상을 방영하고 여객터미널 안내문과 문자알림 등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알릴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해 안전한 해상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