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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18세 얼굴 구타한 40대男 "왜 나한테…"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8.30 17:52
수정 2026.08.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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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잇따라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18)군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격분해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두 달 뒤에는 천안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폭행을 저질렀다. 주차된 C씨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던 중 C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얼굴 등에 약 9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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