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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한 번에…추심중단·수사·소송까지 지원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8.30 12:00
수정 2026.08.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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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온라인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 신설

경찰 신고 단계부터 신복위 연계…수사절차도 조력

6개월간 피해자 656명·불법채무 4705건 접수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개편한다.ⓒ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온라인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수사 진행을 돕고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연계하는 등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지원체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된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피해를 신고하려면 신고·수사의뢰와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등 필요한 제도별로 각각 신청해야 했다.


신고 메뉴도 제도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가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역 등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련 신고·피해구제 신청 메뉴가 하나로 통합돼 한 차례 신고로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내역을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도 없어진다.


다만 공익 제보가 많은 불법대부광고와 전화번호·SNS 신고 메뉴는 별도로 유지된다.


경찰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경우 신복위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 제도를 안내한 뒤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신복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복위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전담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자료 열람·등사와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 수사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한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56명이 불법사금융 채무 4705건을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이 가운데 3421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다. 645건은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154건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했으며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던 40대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5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A씨가 실제 받은 돈은 총 200만원이었지만 계약상 갚아야 할 금액은 400만원으로 연 이자율이 약 3500%에 달했다. A씨는 약 150만원을 상환한 뒤에도 추심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신복위에 원스톱 지원을 신청했다.


신복위는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고 A씨가 보유한 제도권 금융회사 카드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오는 10월에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복위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문자 등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복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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