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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민주당 "적법 절차"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8.28 16:04
수정 2026.08.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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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조희대,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 똑바로 행사하라"

최은석 "헌법 짓밟고 절차 정당성 논하는 靑의 후안무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청와대 결정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 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간 제청을 미뤄왔다.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을 짓밟고 절차의 정당성을 논하는 청와대의 후안무치"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후보를 국회에 넘기지도 않고, 대통령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내놓으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위에 대통령의 '선택권'을 올려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한다.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발상"이라며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제청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올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정작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은 대통령의 뜻에 맞추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제청권을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라"고 압박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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