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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0년 이상 징역'…산업스파이 처벌 수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8.31 20:41
수정 2026.08.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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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소속 고동진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핵심기술 유출 시 경제적 간첩범으로 정의

엄벌하는 입법 정책적 결정이 시급한 시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외국 기업으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리고, 그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반영시켜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하여, 형량의 형평성 차원 또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이라도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적국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여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기준을 보면, 그 범죄의 목적상 '기업'이 제외된 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로만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간첩죄의 대상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법정형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한 18나노 D램의 국가핵심기술을 관련 범죄자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사례로, 그 형량이 '6년 4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해외의 경우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전쟁이나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는 우방국이라도 AI와 반도체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첨단 산업을 두고 국가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간첩범으로 정의하여 엄벌하는 입법 정책적 결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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