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전 간부, '댓글 공작' 징역 1년9개월 확정
입력 2026.08.28 11:57
수정 2026.08.28 11:57
정부·여당 지지글 게시 등 지시 혐의
법원 "자유로운 국민 여론 형성 저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글 1만8979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면서 "군인의 신분을 숨긴 채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하도록 지시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