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항체 기준 미달 땐 과태료
입력 2026.09.01 07:00
수정 2026.09.01 07:00
전국 축산농가 9월 1~14일 접종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 통한 접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일부터 전국 축산농가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일부터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기간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다. 다만 공수의 등이 접종을 지원하는 농가는 9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백신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O+A형 2가 상시 백신을 사용한다.
소 50두 미만 또는 염소 3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 등을 통한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 50두 이상 또는 염소 300두 이상인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농가는 접종 과정에서 구제역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농장 출입 때 방역복과 마스크, 방역 덧신, 장갑 등을 착용하고 백신 접종반은 농장별 1회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인력과 차량, 사용 물품을 세척·소독해야 한다.
자가 접종한 소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축협에 접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염소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일제접종 4주 뒤 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한다.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에 미치지 못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명령한다. 해당 농가는 재접종 후 4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