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곳곳이 정원박람회장으로…지원 특별법 시행
입력 2026.08.28 10:12
수정 2026.08.28 10:12
2028년 4~10월 태화강국가정원 일원서 개최
범정부 지원·기금 운용·시설 사후활용 근거 마련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감도. ⓒ산림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고 울산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 일원에서 열린다. 특별법은 박람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울산광역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박람회 관련 시설의 종류와 기부금품 접수·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조직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과 정부실무위원회 구성, 박람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규정했다. 조성사업구역 지정·고시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 지원과 울산 도심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람회가 끝난 뒤 관련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됐다.
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정원박람회의 질을 높이고 정원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별 정원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