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法 "살인 고의 인정"
입력 2026.08.27 14:59
수정 2026.08.27 15:00
남성 3명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음료 건네…2명 사망
"챗지피티 수면제 과다복용 위험성 물어…상해의 고의"
"피해자 사망 결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2시25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과다복용이 위험한지 등을 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동일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