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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 없었다"는 김소영, 오늘 1심 선고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7 12:55
수정 2026.08.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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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섞인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의 1심 판결이 오늘(27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2시 25분 김소영의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과 압수물 몰수를 요청했다.


김소영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약물을 건넨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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