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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동물대체시험법, 구체적 규정·전담 관리체계 시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27 10:54
수정 2026.08.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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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험법 제도화·인센티브 제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화학물질 유해성평가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규정과 전담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김홍균)은 27일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법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대체시험법의 실질적인 활용과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동물복지와 연구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막대한 비용·시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세포와 조직을 활용하는 ‘인 비트로(in vitro)’, 컴퓨터 모델과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 실리코(in silico)’, 화학물질과 생체분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인 케미코(in chemico)’ 등 대체시험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은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대체시험법을 규제에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구축하는 한편, 과학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행을 주도할 전담 기관도 운영 중이다.


한국도 지난 2021년 수립한 ‘화학물질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계획(2022~2030)’에 따라 도입 기반을 다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규정과 전담 추진 주체가 없고 산업계의 활용을 유도할 제도적 혜택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다운 KEI 환경보건연구실장은 대체시험법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 규정 마련, 전담 부서 중심의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 실장은 “현행 법률에 대체시험법 활용 원칙은 있으나 세부 기준과 실행 방법이 부족하므로 고시와 지침, 매뉴얼을 정비해 우선 도입 가능한 시험법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 검증, 표준화, 규제 반영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동물실험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혜택과 기반 시설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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