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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대 계약 해지 소송’ 이무진, 빅플래닛과 분쟁 오늘(27일) 결론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8.27 10:35
수정 2026.08.27 10:35

이무진 "정산금 미지급" vs 빅플래닛 "어려울 때 떠나 자괴감"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 신생 레이블 이적…독자 행보 굳히기 돌입

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 간의 21억 원대 전속계약 분쟁이 27일 법원의 본안 선고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27일 오후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낸 약 21억원 규모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무진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이무진 측의 요청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변론 없이 선고 절차를 밟게 됐다.


가수 이무진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무진은 지난 3월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걸친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이 발생했다”며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이무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빅플래닛이 이무진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 요구 및 제3자에 대한 활동 금지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빅플래닛 측은 “정산금 미지급 사정이 온전히 회사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이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법적 다툼의 청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적 구속에서 벗어난 이무진은 지난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마운드미디어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고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빅플래닛은 이무진 외에도 비비지, 비오, 이승기 등 소속 연예인들과 잇단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어 이번 판결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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