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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문항거래'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당 대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24 14:33
수정 2026.04.24 14:34

수학시험 문항 대가 현직 수학 교사들에 총 3억4600만원 건넨 혐의

현우진 측 "계약 따른 정당 대가 지급했을 뿐…청탁금지법 요건 해당 안 돼"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38)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현씨 등 4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을 뿐, 문항 거래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우진은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8조3항3호)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직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정한 뒤, 다음 달 29일 현씨 혐의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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