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법제화…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8.26 16:25
수정 2026.08.26 16:26
2040년 하한 69% 이상·2045년 84% 이상
기후적응법 제정…녹색국채 발행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204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년 단위로 법제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1~2049년 정량적 감축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2030년 이후 5년 단위 감축목표를 상·하한이 있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것과 같은 53~61%로 정했다.
2040년 목표는 하한 69% 이상, 상한 80% 수준에서 정하되 대통령령 마련 시한은 2031년 6월30일로 뒀다. 2045년 목표는 하한 84% 이상, 상한 90% 수준에서 2036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는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자문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한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 재원 조달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신설했다.
기후적응법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 적응 관련 조문을 분리해 체계화한 법률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와 지역별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공개해 위험 저감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각각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세운다. 취약계층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는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부는 두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