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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오후 3시까지 연장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8.26 15:49
수정 2026.08.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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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단속 유예 오후 3시까지 연장해 주민 불편 완화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사례 줄이기 위한 조치 시행

교통 방해 차량은 계속 단속해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

동대문구청사 전경ⓒ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오는 9월9일부터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7시~밤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9시로 변경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기존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로 30분 연장한다.


이번 조정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단속과 제한적인 점심시간 유예로 인해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과 단속 피로도가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 통학 시간에 잠시 주정차했다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구는 단속시간 조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차량 승하차, 택배 배송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단속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보행자 통행 방해 차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차량,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시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단속을 이어간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5월부터 현장 단속공무원이 단속 전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제 방송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CCTV 단속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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