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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부터 재배면적 관리…가격 급락 땐 하락분 일부 지원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26 14:37
수정 2026.08.26 14:37

개정 농안법 27일부터 시행

대상품목·지급비율 9월 심의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수급 조절에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다음 달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선제적인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한다. 지방정부가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면 농식품부가 이를 토대로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수급계획에는 농산물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계획을 심의한다.


기존 자문기구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된다.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과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파종과 정식 단계부터 생산량을 조절하고 비축과 계약재배를 연계해 가격 불안을 줄인다는 취지다.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도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를 통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농산물가격안정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인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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