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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사후대응서 사전관리로…개정 양곡법 27일 시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26 14:35
수정 2026.08.26 14:36

정부, 매년 전체 양곡수급계획 수립

생산자 참여 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매년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배 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쳤다.


개정법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작물 생산을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획에는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 등이 포함된다. 수급계획 대상도 기존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 등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늘렸다.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도 수급 불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을 통해 대응한다. 재배면적 조절과 같은 사전 대책을 강화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 책임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곡 정책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운영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회에는 생산자 5명 이상을 비롯해 유통업계와 소비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 대책 등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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