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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측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 받겠다"…국민참여재판 진행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8.26 14:07
수정 2026.08.26 14:09

남경주 측 "보호·감독 관계 성립 여부, 국민의 상식과 통념으로 판단받겠다"

11월 27일 서증·증인 신문 거쳐 30일 피해자 신문 및 당일 선고 예정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남경주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이 뮤지컬 업계에서 가진 영향력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만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평가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데일리안DB

반면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에게도 일생이 걸린 재판”이라며 남경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첫날인 11월 27일에는 서증 조사와 피고인 측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며,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 및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을 거쳐 당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자신의 제자인 여성 A씨를 위력 등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남경주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의 거부로 불발됐고,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여파로 남경주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으며, 재직 중이던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부교수직에서도 지난 3월 직위해제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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