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6곳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 54번 투약…'의료쇼핑' 수사의뢰
입력 2026.08.26 11:33
수정 2026.08.26 11:33
오남용 의심 투약자·의료기관 각각 13명·13곳 수사 대상
27일부터 처방 전 최근 1년 투약내역 확인…과다·중복 처방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는 '의료쇼핑'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년 동안 병원 6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54차례 투약받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투약자와 의료기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를 기획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넘어 2025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이었다.
투약 횟수와 투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문의 등이 참여한 전문가 심의를 거쳤다. 이 가운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 대상으로 결정했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는 의료쇼핑 사례가 확인됐다. 1년간 병원 6곳을 돌며 모두 54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수사의뢰된 투약자 13명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투약 사유 대부분은 피부시술과 성형수술이었다.
프로포폴 오남용뿐 아니라 마약류 취급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투약내역 보고 등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취급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이었다.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2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제공해 과다·중복 처방을 막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반복 투약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