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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파업’ 피했다…노사, 끝장협상 끝 극적 합의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8.26 11:19
수정 2026.08.26 11:19

기본시급 4.5% 인상·무사고 수당 상향…대중교통 정상 운행

박성순(왼쪽 5번째)인천시 교통국장 등 관계자들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약을 타결 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장시간 협상 끝에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하면서 우려됐던 버스 파업을 피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평소와 다름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사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월 8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모두 11차례의 자율교섭이 진행됐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노조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이후 다섯 차례의 조정회의와 비공식 협의를 거치며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혔다. 최종 합의는 1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이뤄졌다.


합의안의 핵심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다.


기본시급을 4.5% 인상하고, 무사고 수당을 기존 16만5000 원에서 18만 원으로 1만5000 원 올리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촉탁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타결로 인천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을 유지하게 됐다.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가 해소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합의가 시민들의 이동권을 지켜야 한다는 노·사·정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와 조정을 이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노사가 상호 양보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은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과 수당 현실화, 촉탁직 임금체계 개선 등이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상 타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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