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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총 겨누고 송곳으로 위협한 40대男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6 08:51
수정 2026.08.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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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에 화가 나 여성 운전자를 차량으로 8분간 추격하고 총을 겨눈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중학생 딸을 태우고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중 보복운전을 당했다.


ⓒJTBC 영상 갈무리

A씨가 우회전하면서 편도 5개 차로 중 4차로로 바로 진입하자 뒤따르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 이후 차량을 앞질러 가로막은 남성은 차에서 내려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A씨에게 다가왔다.


겁에 질린 A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자 남성은 약 8분간 추격했다. A씨 차량이 앞차에 막혀 속도를 줄이자 두 차례 들이받았고 차에서 내려 다시 총을 겨누며 "내리라"고 소리쳤다. 이후 송곳으로 타이어를 찌르고 유리창까지 훼손했다.


A씨는 "장난감 총인지 진짜 총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며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또 "송곳으로 찌르면서 웃는 표정을 봤다. 사냥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JTBC 영상 갈무리

뒷좌석에 있던 중학생 딸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경찰 신고에도 도움을 줬다. 여성과 딸은 사건 이후 공포에 떨었으며 차량 충돌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남성이 들고 있던 총은 장난감이었다. 남성은 A씨 차량이 갑자기 차로에 끼어든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법상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한 차례 범행으로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해당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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